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 로고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
상주시

상주화폐 혜택 총정리 | 평상시 6%부터 소득공제 30%까지

지류형 발행 중단부터 할인율, 구매 한도, 소득공제까지 확인하세요.

출처: 상주시청 홈페이지(2026년 7월)
할인율(평상시)
6%
할인율(이벤트)
10%
소득공제율
30%

012025년 3월부터 지류형 발행이 중단되었어요

  • 상주화폐는 원래 지류형(1만원권·5천원권)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운영되었지만, 2025년 3월 1일부터 지류형 발행 및 판매가 중단
  • 현재는 카드형(선불카드)만 신규 발행되고 있으며,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류형 상주화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

02할인율 — 평상시 6%, 이벤트 기간 10%

  • 구매자는 평상시 6%, 명절이나 출시 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10%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03구매 한도

  • 지류형(과거 기준): 개인 월 50만원(연 600만원)
  • 카드형: 개인 월 70만원(연 840만원)
  •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,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

04연말정산 소득공제

  • 상주화폐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30% 공제 혜택이 적용

05가맹점 규모

  • 상주시 내 등록 가맹점은 약 4,350개소(최근 기준)에 달하며, 음식점, 슈퍼마켓, 이·미용업, 병·의원, 학원,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

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