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카드형 할인율 12%로 상향
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2026년 3월부터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10%에서 12%로 인상
-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 가계 부담 완화 목적
02지류형은 10% 유지
- 상품권 유형별 운영 특성과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할인율 10%를 그대로 유지
03통합 구매한도 50만원(지류형은 최대 30만원)
-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통합 50만원이며, 이 중 지류형은 최대 3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
- 지류형 30만원 구매 시 카드형으로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