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기본 할인율과 특별 상향 이력
- 나주시청 공식 안내 기준 상품권 액면가의 5~10%를 할인받아 구입 가능
- 2025년 9월~12월: 모바일·카드형 할인율 10%→13%로 상향(충전 시 10% 선할인+가맹점 결제 시 3% 캐시백)
- 2025년 10월(추석 특별기간):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포함에 따라 할인율을 13%에서 5%p 추가 상향한 18%로 확대(선할인 10%+캐시백 8%), 상생페이백·착한가격업소·타지역 주말소비 촉진사업 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38%까지 할인 혜택
- 2026년 3월: 소비 회복을 위해 할인율을 12%로 확대(선할인 10%+결제 후 캐시백 2%)
- 지류형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별도로 할인율 7%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
02소득공제 혜택
- 상품권 사용액의 30%가 소득공제
- 지류·모바일형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, 카드형은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자동 적용
03온누리상품권과의 연계 활용
- 나주사랑상품권 할인 물량이 조기 소진되더라도, 디지털 온누리상품권(할인율 7%, 월 최대 100만원 구매)을 함께 활용하면 지역 상권에서 계속 할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음
- 나주시가 두 상품권 제도를 연계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