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사용 가능 매장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, 미등록 업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
- 여수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02카드형(섬섬여수페이) 결제
-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그대로 사용
- 별도 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카드 처리되며,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
03지류형 결제
- 가맹점 계산대에 종이 상품권을 제시하고 결제 금액만큼 사용
04사용이 제한되는 업종
- SSM(준대규모점포), 대형마트
- 유흥업소, 사행성업소
- 온라인쇼핑몰
- 본사가 여수가 아닌 업체 및 법인직영점